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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끝나고 넘어갈 경우 최대 수익

by 경제의 민족 2024. 1. 25.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청년희망적금이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끝나고 받는 사람들 중 계좌의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계가입을 1월 25일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로 만기금(최대 1,260만 원)을 계좌에 일시 납부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이라고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에 출시하였으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을 납부 시 정부에서 납입액의 3~6%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시 최대수익

2022년 2~3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2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만기금 최대 1,260만 원에 정부의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포함하여 총수령액은 1,296만 원이 됩니다.

1,296만 원을 계좌에 일시로 납입하게 되면 월 70만 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하며 19개월 차부터 42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납입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포함하여 최대 약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1,260만 원 일시납(18개월) + (70만 원 x42개월) 납입 시 만기수령액은 5,056만 원(납입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포함하여 최대 약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계좌 70만 원 x 60개월(5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은 5,001만 원(납입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포함하여 최대 약 82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서 연계되는 경우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최대 약 35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을 계좌에 일시 납입 시 정부 기여금도 일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 가입조건

직전연도에 개인 소득(총 급여 기준 연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인정)이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

 

중위소득 2023년(100%) 2023년(180%) 2024년(100%) 2024년(180%)
1인가구 2,077,892원 3,740,206원 2,228,445원 4,011,201원
2인가구 3,456,155원 6,221,079원 3,682,609원 6,628,696원
3인가구 4,434,816원 7,982,669원 4,714,657원 8,486,383원
4인가구 5,400,964원 9,721,735원 5,729,913원 10,313,843원
5인가구 6,330,688원 11,395,238원 6,695,735원 12,052,323원
6인가구 7,277,981원 13,010,366원 7,618,369원 13,713,064원

* 가구원 수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으로 집계합니다.

4. 특별중도해지 조건

첫 번째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두 번째 가입자의 퇴직, 세 번째는 사업장의 폐업업, 네 번째 천재지변, 다섯 번째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여섯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마지막으로는 24년에 신설되는 혼인 및 출산입니다.

5.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의 연계 절차

1.25 ~ 2.2. 사이에 계좌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납입 신청은 3~4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에 2.6 ~ 2.21 사이에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가 오게 되면, 2.22 ~ 3.15 사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계 외에 신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24년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4.1.2 ~ 1.12에 가입신청 하며, 그 후에 1인가구는 24.1.18 ~ 2.8 사이, 2인가구는 24.1.29 ~ 2.8 사이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년 2월 가입신청 기간은 24.2.5 ~ 2.16 사이로, 그 후에 1인가구는 24.2.26 ~ 3.15 사이, 2인가구는 24.3.4 ~ 3.15 사이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는 계속해서 가입은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서 계좌로 연계되어 일시납입 신청은 4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