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지원을 통해 최근 줄어드는 결혼 비율을 높이고 신혼부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좋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간 주거비용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 대출의 소득 조건을 양쪽의 총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청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이사 갈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한 커플당 생애 최초 1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상에 충족되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서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에 빠른 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를 한 후에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2. 지원조건
첫 번째로, 서울시민이거나 대출을 한 후에 한 달 내로 서울에 전입 신고를 할 예정인 경우 두 번째는 대출신청을 한 일자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세 번째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네 번째로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3. 대상주택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다중주택의 경우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약된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과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고 지원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이기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대출기간과 특별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은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할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사업과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대 3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4-1. 예시
예를 들자면, 임차보증금이 333,333,333원인 주택에 대하여 최대 대출한도인 3억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금리에 6개월이며, COFIX금리란 8개의 시중에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1.6%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실부담금입니다.
5.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 이하로 적용되며 연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이 0~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리는 3%,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원금리는 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1.2%, 8천만 원 초과 ~ 9천7백만 원 이하는 0.9%가 적용됩니다.
5-1.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들에게는 0.2%가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0.2%, 자녀가 2명인 경우 0.4%, 자년가 3명 이상인 경우 0.6%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경우 1%가 지원됩니다.
6.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지원 이용가능기간
총 최대 4%으로의 이자지원을 받으면서 기본지원은 4년까지 가능하며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충족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에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2년씩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6-1.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첫 번째로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며, 대출실행일 이후 6개월 경과 시 대출이 중단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전출일 기준으로 중단됩니다. 이렇게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6-2. 기한연장 중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네 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된다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합산의 연소득이 증가하여 9,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7. 신청방법과 서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첫 번째로 주민등록등본 1본이 필요하며 배우자와 세대가 별도일 경우에는 각 1부씩 제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가 필요하며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이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가 필요하고 예비신혼부부의 상태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며, 예식을 증빙하는 자료는 대출신청할 경우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되는 은행에 결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 1부이며 보증금의 5% 이상인 계약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에 기존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 심사 및 협약된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과연 알뜰교통카드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한가 (3) | 2024.01.31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1,440만원 최대수령액 (0) | 2024.01.29 |
청년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경제적 최대혜택 (1) | 2024.01.28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전환과 가입 방법 (1) | 2024.01.27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끝나고 넘어갈 경우 최대 수익 (0)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