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 주택드림 통장 전환과 가입 방법

by 경제의 민족 2024. 1. 27.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34세 이하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의 내 집을 마련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1년에 최대 4.5%를 지원해 주는 청년 청약통장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전환과 가입방법

24년 2월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바뀌며, 일반 청약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은행 방문 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으며, 금리도 4.3%에서 4.5%로 올랐으며, 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혜택

가입한 지 1년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년이 당첨될 경우 대출을 이용하여 최저 2.2%의 저렴한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지원 조건

만 39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여야 하며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결혼했을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0,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2.2%에서 최고 3.6%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가능 주택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입니다.

 

대출을 한 이후에도 결혼하였을 경우 0.1%, 처음 출산할 경우 0.5%, 추가 출산할 경우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더해주는 방식이며, 대출 금리의 하한선인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최장 40년 대출로 최저 2%대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우대금리까지 받는다면 최저 1%대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불가능하고, 해당 대출에는 중도금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 납입한도와 이자율

계산해 보면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한 납입금액이 모두 비과세였기 때문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도 똑같이 비과세 적용된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월 1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4.5%의 이율로 원금 6,000만 원에 세전이자로 약 700만 원 총 6,7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하였지만 새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경우 한 번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결론

이처럼 가입기준 완화로 청년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이기에 만 34세 이전에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청약이 대부분 6억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범위가 한정적이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공공분양 또는 3기 신도시 청약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