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자금 형성을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여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에서 정해진 대상자가 자산을 만들 수 있게 청년이 적금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저축납입자들에게 본인이 한 저축금액이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매칭비율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이 50% 초과이며 100% 이하인 청년은 1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 유지조건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총 10시간의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을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적립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 2,228,445원으로 월 50만 원 이상 2,228,445원 이하이면 가입가능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이하, 농어촌은 1.7억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편리하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23년의 경우 방문 신청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일의 끝자리 기준으로 받았기에 올해도 동일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가 1,6 , 화요일은 출생일의 끝자리 2,5인 자에 한정하여 받는 것입니다.
5. 해지기준
5-1. 환수해지
혹시 해지하게 될 경우 '환수해지'는 본인의 요청 또는 이수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는 등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해지유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만기 환수해지로 3년 동안 통징을 유지하거나 지급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지만 교육이수 기준이 달성하지 못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 환수해지로 지자체 확인조사를 통해서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나 적립을 중지하는 신청이 없이 본인이 적립할 적립금이 누적해서 열두 달 동안 미납되는 경우, 그 외에도 교육이수 기준이 미달되거나 압류, 가압류 시, 본인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에 해당됩니다. 이런 환수해지의 경우 본인 저축액만 수령하며 정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2. 지급해지
꾸준하게 근로활동과 유지기준을 충족한 가입자가 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급해지'라 합니다. 첫 번째로 만기 지급해지의 경우 3년의 만기기간까지 통장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3년간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며 이수기준과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도 지급해지는 지자체에서 확인조사를 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유지기준을 초과해서 중도 지급해지를 통보받는 가입자로 3년 만기 전에 해지 통보를 받은 날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지급해지와 마찬가지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기준은 가입 1년 이내일 경우 총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이 1년에서 2년 이내일 경우 총 7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최대 30만 원이 적립되면 매월 40만 원씩 36개월 동안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교육과 창업 그리고 주거든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상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의 이하인 청년'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까지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많이 적습니다. 아직 2024년의 신청 접수기간은 발표 전이지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작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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