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방법과 신청서류

by 경제의 민족 2024. 2.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대출을 연장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기한연장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출이 끝나는 기간에 대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이 없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일반 세 가지의 대출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조건

첫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자를 말하며, 두 번째는 대출이 접수되는 시점에 민법상으로 성년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까지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1. 세대주는 무엇인가?

세대주의 개념은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자식(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이 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원으로 형재와 자매는 미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혼인하여 세대주로 예정인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리표

구분 청년 신혼부부 일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2억 수도권 3억
지방 2억
수도권 1.2억
지방 0.8억
보증금 대비 대출한도 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금리 1.8 ~ 2.7% 1.5 ~ 2.7% 2.1 ~ 2.9%

2-1. 청년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만 25세 미만이고 단독세대주인 경우 우대금리 0.3%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이며 주거면적은 85m2 이하이지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60m 2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가능한도는 임차보증의 80% 이내이며 2억까지 가능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2천만 원 이하는 연 1.8%,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연 2.1%,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연 2.4%,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는 연 2.7%입니다.

2-2. 신혼부부

▶ 대출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4억까지 가능하고 지방은 3억까지 가능하며 주거면적이 85m2,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100m 2이어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3억까지 지방의 경우에는 2억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2-3. 일반

▶ 대출조건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고 지방의 경우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이 4억 원까지 가능하고 지방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거면적은 85m2,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 2이어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기존 일반가구는 수도권은 1.2억,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3억, 그 외 지역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3. 연장방법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가 옵니다. 이때 연장의사를 밝히면 되고 혹시 은행에서 연장 연락이 별도로 오지 않는다면 은행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만기 전 한 달 정도가 남은 시점에 연락이 왔으며 은행어플을 통해서 연장신청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연장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류를 찍어서 제출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등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찍어서 제출합니다. 은행에서 담당자가 확인 후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며, 제출 및 확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도 연락이 가며 계약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오면 연장 시에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거나 연 0.1%의 대출금리 가산 중 선택여부를 물어보며, 마지막으로 대출 계약서를 은행 앱을 통하여 작성할지 은행에 방문 작성할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전세자금 보증료를 받아가는데 이를 1년치씩 나누어 납부할지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할지에 대하여도 선택하여야 합니다.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 좀 더 저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1) 묵시적 갱신계약 : 기존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2) 신규 계약 : 새롭게 쓴 계약서

5.결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은 만기일자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즐겁고 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