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상가주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대출을 받고 연장하는 경우에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가입했던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현황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적혀있습니다.
2. 근저당과 융자가 없습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4. 1,2층은 상가입니다.
5. 계약 연장으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1. 다가구상가주택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www.khug.or.kr/index.jsp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
SGL | 서울보증 | https://www.sgic.co.kr/chp/main.mvc |
1-1. HUG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며,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이며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해당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으로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안심전세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HF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 세 가지 보증보험 중 보험료율이 가장 저렴하고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보증보험과 전세자금보험을 같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대출을 진행한 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이며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기한은 HUG와 동일하게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1-3. SGI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10억 원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없으며, 단, 보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주택 가격 확인하기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고 주택 주소를 입력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주택가격의 90% 이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본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고객의 대항력가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날짜가 앞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을 말합니다.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이란 고객의 전세보증금보다 앞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은 다른 전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래 1번부터 4번까지 중 충족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 입력 후 개별주택가격 확인 : 1,216,000,000원
2) 1) 번 공시가격의 140% : 1,702,400,000원
3) 선순위채권총액이 2) 번의 80% 이내 : 1,361,920,000원
4)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2) 번의 60% 이내 : 1,021,440,000원
5)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2) 번의 90%) : 1,532,160,000원 - 선순위채권총액(3) 번) : 1,361,920,000원 = 170,240,000원
여기서 선순위채권총액이 "선순위근저당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인데 현 주택은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이 "0"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은 확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중개업체 또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 | 발급처 | 비고 |
1 | 임차인 신분증 | - | |
2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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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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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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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5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신분증,전세계약서 지참) 주민센터에 있는 전입세대 열람요청서와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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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순위임대차보증금확인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실
|
타전입세대의 보증금 합산액 확인 서류 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 (전세계약서의 날인과 동일한 날인 필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있는 세입자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함) |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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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 |
9 | 건축물대장 |
주민센터/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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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홈택스 또는 세무소 | 임대인만 출력 가능 |
11 |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 |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 (중개사 날인 필수) |
보증보험을 가입 시 임대인의 실거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원 등 구비서류는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된 서류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4-1.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조건에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건물에 전입된 세대의 보증금 합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서류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의 날인과 동일한 날인이 필수이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있는 세입자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 거주 시 거주 호실과 타 임차인의 보증금, 본인 보증금, 상가 보증금까지 작성해야 하며, 계약일자, 계약기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서류준비가 끝나면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HF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보증서를 받고 리파인에서 심사가 끝나면 보험 비용이 빠져나가면 보험가입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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