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과 장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신청 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많은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3가지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은행, 중소금융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알아보기
목차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2. 환급 대상
3. 환급 기간
4. 신청 방법
5. 참여 은행
6.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24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187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7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총 1.5조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 대출금리가 4%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금 한도 내에서 1년간 납부한 이자의 90%까지 환급됩니다.
예시로 6% 금리로 4억 대출을 받았다면, 2억 한도 내에서 2%(4%를 초과하는 구간)의 400만 원 중에서 90%인 360만 원 중 최대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3년 12월 20일 전에 높은 금리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20일까지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 이후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에 이자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에 대한 사항이 문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일자까지 대출이 있다면 폐업과는 별도로 이자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급 기간
최초 환급기간인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는 2023년 대출 금리의 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평균 75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최초 환급일인 2월 5일 이전에 전액을 돌려받고 환급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냈던 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에 냈던 대출이자는 최초 환급일인 2월 5일에 받고, 2024년에 낸 대출 이자는 분기별로 최대 1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낸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 내용은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2월 1일에서 2월 7일 사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문자, 어플푸시,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환급 금액 등이 상세히 안내되었습니다. 혹시 2월 1일에 받지 못했더라도 안내문자 예정일이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참여 은행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20개 은행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민생금융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 5대 은행인 농협,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90%를 환급해 주지만 일부 은행은 90%가 아니라 일부환급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 일부 환급되는 점으로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은 환급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6.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은행권 외에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금융권은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이 해당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과 다르게 중소금융권은 2024년 3,6,9,12월 분기별로 지급되며, 중소금융권의 대출이자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꼭 3월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금리 구간별로 나눠져 지원금이 상이하고 은행권 환급금이 최대 300만 원인데 반해 중소금융권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대출금액 중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이자 납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분기별로 1년 치 환급금액을 한꺼번에 주고, 1년 미만 이자 납입한 소상공인에게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하고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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